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정의

기업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여부를 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0년부터 우리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영역의 잠재적리스크 예방, 내부 통제 프로세스 강화 및 모니터링 등 준법경영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당사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납품대금 연동제 등 금년도 주요 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니, 임직원 여러분은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중심에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판단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준법경영팀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사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규 및 사내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회사와 임직원들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준법경영이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능동적인 준법의식 함양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

代表理事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