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정의
기업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여부를 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제품 생산 과정 에서 취득해야 하는 각종 환경 인증 및 RBA 인증,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대리점법을 포함한 각종 공정거래 법규,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 간에 지켜야 하는 근로관계 법규 등 회사의 모든 활동 영역에는 법과 규칙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내부 기준을 강화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 개개인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는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수요건이며, 이는 준법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 채널을 고도화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리점법 및 하도급법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집체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규를 반영하여 CIP에 게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쟁력 향상 및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경영 실천과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법경영 활동을 확고한 사내문화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24년 5월 24일
代表理事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