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정의

기업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여부를 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회사의 경영활동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법과 규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환경에서는 사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동시에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법과 기준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커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에서는 지난 3월 “계약 및 법률 검토 규정”과 “소송 및 분쟁처리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분쟁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지주에서는 신규 이슈를 반영하고 규범력을 강화하는 등 개정된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5월부터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CIP에 게시된 해당 내용들을 숙지하고 업무 지침으로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과 함께 회사 경영활동과 밀접한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에 대해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특화교육이 지속 실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윤리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업무시 접하게 되는 수많은 판단의 순간마다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최근 개정된 법규를 반영한“공정거래 자율 준수 편람”등 준법경영 기준을 떠올리고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준법경영 활동이 사내 문화로 뿌리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25년 5월 28일

代表理事 박 정 우